재정경제부는 1월 20일,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대책은 환율이 1,500원을 향해가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외에 쏠린 ‘서학개미’들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불러들이고, 국장에 오래 오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1. 국내시장 복귀계좌 (RIA) 도입
해외주식을 파고 국내 자산(주식, 펀드 등)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, 인당 5,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 줍니다. 일찍 복귀할수록 혜택이 큽니다.
- 1분기 매도 시: 양도소득 100% 전액 공제
- 2분기 매도 시: 양도소득 80% 공제
- 하반기 매도 시: 양도소득 50% 공제
2.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
올해 6~7월 출시될 ‘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’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파격적인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: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% 공제 (납입금 2억 원 한도)
- 분리과세: 배당소득에 대해 9% 단일세율 적용
[한눈에 보기] 2026 주요 투자 세제지원 안건 비교
| 지원 안건 | 주요 대상 및 요건 | 세제 혜택 내용 | 비고 |
| 국내시장 복귀계좌 (RIA) |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자산 1년 투자 | 양도소득 최대 5,000만 원 소득공제 (공제율 50~100%) | 2026년 한시 적용 |
| 환헤지 상품 특례 |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 투자 | 투자액의 5%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(한도 500만 원) | 2026년 한시 적용 |
| 국민성장펀드 | 펀드 3년 이상 장기 보유 | 투자금 최대 40% 소득공제 + 배당소득 9% 분리과세 | 6~7월 출시 예정 |
|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| BDC 펀드 투자자 | 배당소득 9% 분리과세 (납입 2억 원 한도) | – |
| 해외자회사 배당금 특례 |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모기업 |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% → 100% 상향 | 법인세 부담 완화 |
투자 시 유의사항: ‘체리피킹’ 방지 장치
정부는 세제 혜택만 쏙 챙기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‘자금 돌려막기(체리피킹)’를 막기 위해 관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 RIA를 통해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순매수할 경우, 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, RIA 등 전용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증권사 등을 통해 출시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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